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2-소비-0960(2020.03.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2-소비-0960(2020.03.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소비-0960(2020.03.22.)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통신판매 수단제공자는 통신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에 있어 거래 수단만을 제공할 뿐이므로 주류 중개업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으나, 타인 간의 주류거래에 직접 개입하거나 주류 판매와 관련된 이익을 분배받는 등의 행위를 통해 사실상 중개행위를 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민원인은 주류소매업 면허를 받은 자에게 홈페이지나 어플 등 통신판매 수단을 제공하고 사용대가를 받는 사업자임
2. 질의내용
○ 주류 통신판매 수단제공자가 통신판매 수단으로 결제된 매출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것이 주류 중개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규정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주류 통신판매자의 준수사항】
② 제3조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주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류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하여야 하며, 주류를 자기책임 하에 구매하거나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